공소청 조직·검사 직무·징계·정치적 중립성 정비
공소청법안
- 의안번호
- 22171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공소청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하고 각급 법원 관할에 맞춰 설치합니다.
2.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영장 관련 업무, 수사 협의·지원, 소송 수행과 지휘 등으로 정비합니다.
3. 사회적 관심 사건이나 공정성 우려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고등공소청에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를 둡니다.
4. 검사 근무성적 평정에 항고·재항고 및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과 그 사유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5.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고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를 조정합니다.
6. 검사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며,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기능을 전담할 조직과 운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검사 직무·평정·징계·정치적 중립성 규율을 정비해 공소기관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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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