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종부세 주택 수 제외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의 세액공제 조건을 1세대1주택자에서 좀 더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밖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 등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고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3.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구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조건을 개선하고, 상속 등으로 낮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불필요한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성원을 보호하고, 공평한 세금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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