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종부세 주택 수 제외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의 세액공제 조건을 1세대1주택자에서 좀 더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밖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 등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고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3.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구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령자나 장기 주택보유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조건을 개선하고, 상속 등으로 낮은 가격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불필요한 세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성원을 보호하고, 공평한 세금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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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