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를 분리하여 경기북도 설치하기 위한 법률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3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함.

2.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경기북도로 승계함.

3.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2022년 6월 30일까지 겸직하게 됨.

이 법안은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의 불균형 해소를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공약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경기북도 설치로 인해 북부지역의 발전이 촉진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