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를 분리하여 경기북도 설치하기 위한 법률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함.
2. 경기북도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경기북도로 승계함.
3.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2022년 6월 30일까지 겸직하게 됨.
이 법안은 경기북도를 설치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의 불균형 해소를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공약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경기북도 설치로 인해 북부지역의 발전이 촉진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