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실태조사 의무화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8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로 실시하고,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에게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현황파악을 강화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여 환경오염 및 가축분뇨의 대기오염 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