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실태조사 의무화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8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로 실시하고,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에게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현황파악을 강화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여 환경오염 및 가축분뇨의 대기오염 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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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