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도 지원하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5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도 물 사용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대상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2.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추가됩니다.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특히 댐 방류 피해 지역을 위해 피해보전계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4. 피해보전계정은 댐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댐 사용권자들이 내는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5. 생긴 피해보전계정의 자금은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이 댐 인근만이 아니라 하류 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댐 방류로 인한 홍수나 어업 손해 등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지원하여 수질 개선과 수자원 보호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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