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도 지원하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2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도 물 사용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대상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2.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추가됩니다.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특히 댐 방류 피해 지역을 위해 피해보전계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4. 피해보전계정은 댐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댐 사용권자들이 내는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5. 생긴 피해보전계정의 자금은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이 댐 인근만이 아니라 하류 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확대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댐 방류로 인한 홍수나 어업 손해 등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지원하여 수질 개선과 수자원 보호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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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