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기후변화로 늘어난 대발생 곤충과 서식지 훼손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와 주변을 더 넓게 보호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주요 서식지를 따로 지정하고, 그곳에서의 위반은 더 무겁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과 이후 처리 기준을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 보호 대상을 넓히고, 피해 대응과 금지·예외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대발생 곤충 대응 체계 신설: 러브버그, 대벌레처럼 최근 자주 늘어나는 대발생 곤충을 따로 정의하고,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며 필요하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 서식지 보호조치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서식지와 그 주변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 주요 서식지 지정 근거 마련: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할 때 주요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서식지에서의 범죄는 더 무겁게 다루려 하고 있어요.
  • 양도·양수와 예외 규정 정비: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증식 개체에 대해서는 방사, 이식, 가공, 양도, 양수, 보관 같은 예외적 허용 사유를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 현황 파악, 방제·관리 계획 수립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고 있어요.

왜 나왔나

기후변화로 특정 곤충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활 피해와 관리 문제까지 같이 커졌어요. 또 자연재해로 서식지가 사라지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될 수 있어서, 서식지 자체를 보호하는 장치가 더 필요해졌어요.

현행 제도는 야생생물 그 자체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 부분이 컸지만, 실제로는 서식지 훼손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이번 대안은 그 빈틈을 메우고, 인공증식 개체의 취급 기준도 더 분명하게 만들어 혼선을 줄이려는 쪽에 가까워요.

즉, 개체 보호만이 아니라 서식지 보호와 피해 대응까지 같이 묶어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대발생 곤충을 따로 다루는 체계

기존 법에는 최근 문제로 떠오른 대발생 곤충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관리하는 체계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이번 대안은 대발생 곤충의 정의를 새로 두고,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하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 갑자기 늘어난 곤충을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니라 관리 대상로 보고 있어요.
  • 방제도 무조건적인 방식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열어 두고 있어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조사와 계획 수립에 역할을 나눠 맡는 구조예요.

2) 서식지와 주변 보호조치 강화

기존 제도는 야생생물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식지와 그 주변을 보호하는 조치를 더 직접적으로 두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번 대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서식지 및 주변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 야생생물만 떼어 보는 게 아니라, 그 생물이 사는 공간까지 같이 보겠다는 뜻이에요.
  • 자연재해나 개발 압력으로부터 고립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보호조치가 생기면 현장 관리나 제한 범위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3) 주요 서식지 지정과 가중처벌

기존 제도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따로 지정하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번 대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의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멸종위기종만이 아니라 그 종이 기대는 서식지를 법적으로 더 강하게 보려는 거예요.
  • 핵심 지역을 따로 지정하면 보호 우선순위를 세우기가 쉬워져요.
  • 가중처벌 규정은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4) 양도·양수 금지와 예외 허용 정비

현행법의 인공증식 관련 규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고, 방사나 이식 같은 후속 처리 기준도 충분히 정리돼 있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번 대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증식 개체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방사, 이식, 가공, 양도, 양수, 보관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 보호 목적의 증식과 일반 거래를 더 분명히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경계를 세워 오해를 줄이려는 구조예요.
  • 인공증식 개체를 다루는 기관이나 현장에서는 기록과 관리 기준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5)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계획 역할 확대

대발생 곤충은 현장 상황에 따라 피해 양상이 다를 수 있어서, 중앙정부만으로는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번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와 피해 현황 파악, 방제·관리 계획 수립을 맡도록 하고 있어요.

  • 현장에 가까운 곳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게 하려는 거예요.
  • 지역별로 다른 피해 규모와 발생 시기를 반영하기 쉬워져요.
  • 조사와 계획이 쌓이면, 다음 대응도 더 빨라질 수 있어요.

6) 보호와 이용의 경계 재정리

이번 대안은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인공증식이나 관리 목적의 예외를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 허용 사유를 좁고 분명하게 정리해, 보호와 이용의 경계를 다시 그으려는 모습이에요.

  • 보호를 강화하되, 연구나 복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처리 가능성은 남겨 두고 있어요.
  • 법이 복잡해질수록 예외가 넓어지기 쉬운데, 그걸 줄이려는 취지예요.
  • 앞으로 실제 집행에서는 예외 사유를 어떻게 증명할지 중요해질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환경부와 관계 부처: 보호조치 마련, 가중처벌 기준, 대발생 곤충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피해 현황 파악, 방제·관리 계획 수립 같은 실무 부담이 커져요.
  • 야생생물 보호·복원 기관: 인공증식 개체의 처리와 기록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맞춰야 해요.
  • 농촌·주거지역 주민: 대발생 곤충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반면, 방제 방식과 현장 대응 변화도 체감할 수 있어요.
  • 개발·이용 사업자와 현장 이용자: 서식지와 주변에 대한 보호조치가 늘면, 사업 추진과 공간 활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조치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 후속 규정이 중요해요.
  • 주요 서식지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대발생 곤충의 정의와 방제 기준이 넓거나 좁게 잡히면 관리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인공증식 개체의 양도·양수 금지와 예외 허용이 현장 복원사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는지 봐야 해요.
  • 과태료와 가중처벌이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지는지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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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72표 / 총 175표

찬성 172표 · 총 투표 17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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