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허가 시스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러 법령에 따른 환경 관련 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허가' 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통합허가와 환경규제 이행: 환경오염 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통합허가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변경됩니다.

3. 개선된 허가 조건: 이 법률안에 따르면, 환경오염예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 이전의 환경 규제 이행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허가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환경규제의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가 추가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환경규제 관리를 위해 통합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규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감소 및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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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