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0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허가 시스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러 법령에 따른 환경 관련 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허가' 시스템을 통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통합허가와 환경규제 이행: 환경오염 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통합허가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변경됩니다.
3. 개선된 허가 조건: 이 법률안에 따르면, 환경오염예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 이전의 환경 규제 이행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허가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환경규제의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가 추가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환경규제 관리를 위해 통합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규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감소 및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고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