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9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장애인이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다른 제도로 밀려나지 않도록 선택권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노인성 질병이 있더라도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mark>중요 문장: 활동지원서비스를 끊기 쉬웠던 경계를 완화하고,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책임도 더 분명히 하려는 안이에요.</mark>
  • 활동지원기관이 인력의 근로환경을 더 잘 챙기도록 하고, 회계나 사업비 사용이 어긋나면 제재할 수 있게 하려는 점도 들어 있어요.
  • 이용자 보호와 기관 관리 강화를 같이 묶은 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65세 전후 선택권 확대: 종전 수급자였던 사람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사람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중복급여 제한 정비: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으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근로환경 개선 의무: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이 일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시정명령 도입: 재무·회계 기준 위반이나 사업비 목적 외 사용이 있으면 먼저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업무정지·지정취소·과징금: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더 강한 제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구조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활동지원에서 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서 서비스 시간이나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또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장기요양을 받고 있으면 필요한 활동지원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 간 이동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당사자가 자신에게 맞는 급여를 고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동시에 활동지원기관의 회계와 운영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 신뢰를 높이려는 배경도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급여 선택권 확대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이 65세 이후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중요해요.

  • 나이만으로 급여가 자동 전환되는 부담이 줄 수 있어요.
  • 본인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고를 여지가 생겨요.
  • 활동지원의 연속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2) 서비스 공백 완화

기존 제도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전환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줄어드는 상황을 줄이려는 쪽이에요.

  • 서비스 시간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자립생활의 연속성을 더 중시해요.
  • 정보 부족으로 손해 보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3) 활동지원기관의 근로환경 책임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이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인력 처우 문제를 기관 운영의 중요한 책임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인력 환경도 관리해요.
  • 인력 이탈이나 서비스 질 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기관 운영의 기본 의무가 더 분명해져요.

4) 회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활동지원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하거나 사업비를 목적 외로 쓰면, 우선 6개월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바로 강한 제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칠 기회를 주는 구조예요.

  • 위반 사항을 바로잡을 시간과 기준이 생겨요.
  • 행정 처분의 단계가 세분화돼요.
  • 회계 관리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어요.

5) 후속 제재 수단 강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관리 의무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뒷단 장치예요.

  • 시정명령이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해요.
  • 부정 사용이나 기준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생겨요.
  • 기관 신뢰 회복을 노리는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65세 전후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선택지가 넓어져요.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일부 장애인: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과의 선택을 검토할 수 있어요.
  • 활동지원기관: 근로환경 개선과 회계 관리 책임이 커져요.
  • 활동지원인력: 근로환경 개선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장: 시정명령과 후속 제재를 집행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선택권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안내되는지 봐야 해요.
  •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중복·경계가 더 복잡해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근로환경 개선 의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 중요해요.
  • 시정명령과 과징금 기준이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 제도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2표 / 총 182표

찬성 182표 · 총 투표 18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