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 방안 마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 개선:
- 기존: 공항운영자가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
- 변경: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이 원하는 냉방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취업지원 신설:
- 공항운영자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3. 소음부담금 부과 시간 조정 및 차등 부과:
- 기존: 23시에서 06시 사이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2배의 소음부담금을 부과.
- 변경: 저녁 및 야간시간 범위를 늘리고, 시간대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2배 내에서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항공기 소음을 줄이도록 유도.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항공기 소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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