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 방안 마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 개선:

- 기존: 공항운영자가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

- 변경: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이 원하는 냉방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취업지원 신설:

- 공항운영자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3. 소음부담금 부과 시간 조정 및 차등 부과:

- 기존: 23시에서 06시 사이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2배의 소음부담금을 부과.

- 변경: 저녁 및 야간시간 범위를 늘리고, 시간대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2배 내에서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항공기 소음을 줄이도록 유도.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항공기 소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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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