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인공시설물 설치 급경사지 정의기준 강화 하기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지역 지정 기준을 강화합니다. 2.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급경사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을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관리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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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