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5인이 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와 문장 구성에 있어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국회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확장하고 국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법률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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