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5인이 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와 문장 구성에 있어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국회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확장하고 국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법률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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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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