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의 문제점: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국가가 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과 함께 유포되는 피해자 신상정보 게시글은 삭제 지원 대상이 아님.

2. 피해 확산 우려: 불법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포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못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큼.

3. 법 개정의 내용: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해당 촬영물의 대상자인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게시글도 함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불법촬영물과 함께 유포되는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신속히 삭제하여 불법촬영물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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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