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의 문제점: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국가가 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과 함께 유포되는 피해자 신상정보 게시글은 삭제 지원 대상이 아님.
2. 피해 확산 우려: 불법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포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못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큼.
3. 법 개정의 내용: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촬영물뿐만 아니라 해당 촬영물의 대상자인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게시글도 함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불법촬영물과 함께 유포되는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신속히 삭제하여 불법촬영물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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