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정보시스템 사전 점검과 대응계획 수립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4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나 행정정보가 바뀔 때 생길 수 있는 불편을 미리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면 주민등록과 인감부터 물류·통신까지 여러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의 주소정보를 바꿔야 할 수 있어요.
  • 법안은 주소정보나 행정정보의 변경이 예상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변경 범위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안해요.
  • 공공·민간 정보시스템을 고치는 데 필요한 사항도 미리 살피고 대응계획을 세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보시스템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편하고 지원할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변경 범위 사전 점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 또는 행정정보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변경 범위를 미리 살피도록 해요.
  • 정보시스템 개편 준비: 공공·민간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안해요.
  • 대응계획 수립: 주소와 행정정보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응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 생활 불편 예방: 행정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이나 배송 착오처럼 주민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할 때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면 주민등록과 인감에 쓰이는 정보뿐 아니라 물류·통신 등 민간 시스템의 주소정보도 변경해야 할 수 있어요.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이런 정보시스템 개편을 지원할 규정이 미비해 행정서비스 이용이나 배송에 불편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변경이 예상되는 단계부터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주소와 행정정보 변경 범위 점검

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 또는 행정정보의 변경이 예상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변경 범위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안해요. 실제 변경이 이뤄지기 전에 어떤 정보가 영향을 받을지 살피려는 내용이에요.

  • 지방자치단체 통합 등으로 주소 체계가 달라질 때 주민과 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의 변경 범위를 미리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 제공된 요약에는 점검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시점이나 확인할 정보의 세부 목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2) 공공·민간 시스템 개편 사전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도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안돼요. 제안 이유는 주민등록·인감과 물류·통신 분야를 정보 변경이 필요한 사례로 들고 있어요.

  • 공공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주소를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도 함께 살펴보려는 취지예요.
  • 어떤 기관과 사업자의 시스템이 점검 대상인지, 자료 제공이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는 법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3) 대응계획 수립

법안은 정보 변경 범위와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 뒤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 미리 계획을 마련하면 행정서비스 이용이나 배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계획의 세부 내용과 이행 방식, 개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4) 기존 통합절차와의 관계

현행 제45조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시·군·구 통합방안 마련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 권고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의 제안 이유는 제43조의2와 제45조제3항을 관련 조문으로 제시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 전문이 없어요.

  • 현행 제45조에는 통합 건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어요.
  • 제45조제3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기존 통합절차와 사전 점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법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행정구역 개편 지역 주민: 주소정보 변경이 행정서비스 이용이나 물품 배송에 미치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행정안전부: 개편에 따른 정보 변경 범위와 시스템 개편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맡도록 제안돼요.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통합 논의와 행정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정보 변경 준비가 관련될 수 있어요.
  •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주민등록·인감 등 행정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물류·통신 등 민간 사업자: 주소정보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한 경우 대응계획과 실제 준비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전 점검과 대응계획 수립이 어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용되는지, 언제 시작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주소정보와 행정정보의 변경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점검 대상 시스템의 범위를 살펴봐야 해요.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의 역할과 협력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정보시스템 개편 비용의 부담과 지원 방식,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 기존 시·군·구 통합절차와의 관계, 주민 안내와 서비스 혼란 방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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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