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보호를 위한 포전거래 과태료 조정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의 포전매매(수확 전 매매)의 경우, 기존에는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서면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생산자인 매도인에게는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포전거래에서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인 생산자를 보호하여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에서 생산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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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