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보호를 위한 포전거래 과태료 조정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의 포전매매(수확 전 매매)의 경우, 기존에는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서면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생산자인 매도인에게는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포전거래에서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인 생산자를 보호하여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에서 생산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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