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급식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실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여,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급식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2. 실사 결과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합니다.
3. 협업 강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영양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심을 기울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더욱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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