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지원 법안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권고: 사회복지급식소에서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식 질을 높이고, 지역 농어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사회복지급식소가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3. 탄소중립 식생활 기여: 지역 생산물의 사용을 통해 탄소중립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환경 보호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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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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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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