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지원 법안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권고: 사회복지급식소에서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식 질을 높이고, 지역 농어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사회복지급식소가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3. 탄소중립 식생활 기여: 지역 생산물의 사용을 통해 탄소중립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환경 보호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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