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식소 영양관리 강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영양관리와 위생, 안전관리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안정적인 급식관리와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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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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