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식소 영양관리 강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영양관리와 위생, 안전관리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안정적인 급식관리와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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