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6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사업 평가결과를 이사회에만 보고하는 것에서 법인·단체 등의 감독기관 또는 주무관청에게도 통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일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운영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3.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배분사업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동모금재원 배분사업의 평가과정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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