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제 신청 연령 완화를 위한 개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1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청연령을 확대ㆍ완화함. 이는 경영 이양을 원하는 어업인이 신청 후 경영 이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함입니다.
2.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함. 이는 경영 이양을 원하는 어업인이 신청 절차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 법안은 경영이양직불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어촌공동체의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법률개정안을 통해 경영 이양을 원하는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쉬운 절차를 제공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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