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제 신청 연령 완화를 위한 개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 신청연령을 확대ㆍ완화함. 이는 경영 이양을 원하는 어업인이 신청 후 경영 이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함입니다.

2.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함. 이는 경영 이양을 원하는 어업인이 신청 절차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 법안은 경영이양직불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어촌공동체의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법률개정안을 통해 경영 이양을 원하는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쉬운 절차를 제공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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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