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비용 인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7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과정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저임금 문제와 불완전한 추가 수당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할 때, 이를 장애인정책을 조율하는 고위급 회의체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던 방식에서 한 단계 심의 과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보다 적정한 조건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즉, 활동지원인력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장애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해,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임금과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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