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원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4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의 선정 기준에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 외에도 '여성 임원 비율'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여성 임원의 수와 승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국내 상장기업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이 총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더 많은 여성 임원의 승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늘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직장 내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직장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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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