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사용료 연체금 부과체계 합리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8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체납하는 경우, 공항공사가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의 법적 근거가 없던 상태에서 징수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2. 연체금의 연이율과 최고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설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부과금 연체금의 상한선(이율 최대 6%, 원금 대비 30% 이내)을 준수하게 됩니다.
3. 체납된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료 납부 의무자인 항공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항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금 부과 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 사용료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항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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