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종료에 따른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10381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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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1972년에 실시되는 제7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고 그 조직을 규정한 특례법이었습니다.

2. 현재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되어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이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법률의 정비를 위해 이 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 필요하지 않은 법률을 폐지하여 법률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체계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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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64표 / 총 272표

찬성 264표 · 총 투표 27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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