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종료에 따른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1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選擧管理委員會에關한特例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1972년에 실시되는 제7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고 그 조직을 규정한 특례법이었습니다.
2. 현재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완료되어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이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법률의 정비를 위해 이 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 필요하지 않은 법률을 폐지하여 법률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체계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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