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ᆞ상습체납자 여권발급 제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4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 규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외국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세금을 체납하여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역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 해외 도피를 통해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금납부를 유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조세 회피 행위를 억제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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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