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ᆞ상습체납자 여권발급 제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4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 규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외국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세금을 체납하여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역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 해외 도피를 통해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금납부를 유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조세 회피 행위를 억제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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