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0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산공원 추진위원회에 국가보훈처장을 포함시켜, 국가보훈처가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보훈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수립할 때 보훈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용산공원을 호국과 추모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용산공원을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을 기리는 보훈의 측면까지 포함하여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