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0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산공원 추진위원회에 국가보훈처장을 포함시켜, 국가보훈처가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보훈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계획을 수립할 때 보훈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용산공원을 호국과 추모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용산공원을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을 기리는 보훈의 측면까지 포함하여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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