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유지 보수 강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56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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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시설의 유지 및 보수 의무를 부과하여 기존 화장시설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명시합니다.
2. 국가가 화장시설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화장시설 부족 사태를 예방하여 장례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사망자 증가로 인한 화장시설의 부족 문제와 유지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여,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적절히 처리하고 장례 절차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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