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정의 명확화 및 활성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6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골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폐기물과 건설자재 또는 부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2. 중간처리업자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골재의 생산 및 공급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품질인증제도와 의무사용제도를 개선하여 순환골재의 품질과 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로서의 활용을 촉진하고, 순환골재의 생산과 공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여 친환경적인 건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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