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정의 명확화 및 활성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6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골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폐기물과 건설자재 또는 부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2. 중간처리업자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골재의 생산 및 공급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품질인증제도와 의무사용제도를 개선하여 순환골재의 품질과 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로서의 활용을 촉진하고, 순환골재의 생산과 공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여 친환경적인 건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대수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