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8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사기범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무허가, 미등록, 미신고' 등의 금융업 영위행위를 통해 다수를 상대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다중사기범죄 및 다중사기범죄를 위한 표시ㆍ광고, 다중사기범죄를 위한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합니다.
3. 금융위원회에는 다중사기범죄에 관한 정보 수집ㆍ전파, 예보ㆍ경보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다중사기범죄의 바로잡기 어려움과 피해규모에 대한 처벌 차등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체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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