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0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사기범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무허가, 미등록, 미신고' 등의 금융업 영위행위를 통해 다수를 상대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다중사기범죄 및 다중사기범죄를 위한 표시ㆍ광고, 다중사기범죄를 위한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합니다.

3. 금융위원회에는 다중사기범죄에 관한 정보 수집ㆍ전파, 예보ㆍ경보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다중사기범죄의 바로잡기 어려움과 피해규모에 대한 처벌 차등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체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