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방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운동이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던 현행법에, 수사기록 유출을 금지하는 의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수사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유출된 경우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수사사무 관련 문서를 유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검사들이 수사기록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하며,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청의 수사기록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국가기관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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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