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특정 시점 이후 확정ㆍ선고된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15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 및 2023년 이전 선고된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형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미확정 판결까지 확대하고, 그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민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도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로 확대하여 개정 형사소송법과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열람ㆍ복사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 열람ㆍ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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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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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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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