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을 하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40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진실 규명 절차만 있고 보상 규정이 미비했으나,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순한 위로금을 넘어 보상금, 의료지원금, 그리고 생활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했습니다.
4. 수급권의 보호 및 소멸시효: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 등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며, 지급 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시효 규정을 두었습니다.
5. 추모사업의 실시: 인권침해 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명예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6. 직무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보상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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