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을 하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0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진실 규명 절차만 있고 보상 규정이 미비했으나,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순한 위로금을 넘어 보상금, 의료지원금, 그리고 생활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했습니다.

4. 수급권의 보호 및 소멸시효: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 등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며, 지급 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시효 규정을 두었습니다.

5. 추모사업의 실시: 인권침해 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명예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6. 직무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보상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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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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