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중 디지털 공간에서의 접근을 차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조치 범위 확대(디지털 공간 포함): 종전에는 근무장소 변경·전보 등 물리적 분리에 초점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대상을 디지털 공간에서의 접근 제한까지 넓혔습니다.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의 접촉을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기관 등의 장의 조치 권한 구체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사건 처리 중 필요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에 디지털 접근 금지 명령을 명확히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접근 제한의 범위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온라인·메신저·단체채팅방 등으로 확대됩니다.

3. 적용 기간의 명확화: 조치의 적용 시점을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으로 분명히 해 조사·징계·수사 전 과정에서 보호가 작동하도록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가해자의 디지털 접근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안 제5조의4제2항 등): 그간 디지털 접근을 제한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던 문제를 해소합니다. 해당 조항 신설로 기관의 장이 규정에 근거한 명령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2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실효성 제고: 물리적 분리 후에도 이어지던 정신적 피해와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보호체계를 보완합니다. 피해자의 일상·업무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 전반에서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물리적 영역에서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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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