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중 디지털 공간에서의 접근을 차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4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조치 범위 확대(디지털 공간 포함): 종전에는 근무장소 변경·전보 등 물리적 분리에 초점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대상을 디지털 공간에서의 접근 제한까지 넓혔습니다.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의 접촉을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기관 등의 장의 조치 권한 구체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사건 처리 중 필요한 경우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에 디지털 접근 금지 명령을 명확히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접근 제한의 범위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온라인·메신저·단체채팅방 등으로 확대됩니다.
3. 적용 기간의 명확화: 조치의 적용 시점을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으로 분명히 해 조사·징계·수사 전 과정에서 보호가 작동하도록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가해자의 디지털 접근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안 제5조의4제2항 등): 그간 디지털 접근을 제한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던 문제를 해소합니다. 해당 조항 신설로 기관의 장이 규정에 근거한 명령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2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실효성 제고: 물리적 분리 후에도 이어지던 정신적 피해와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보호체계를 보완합니다. 피해자의 일상·업무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 전반에서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물리적 영역에서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