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및 외환죄 영장 집행 실효성 제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4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집행 강화: 내란죄나 외환죄 혐의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대통령 관저 등에서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은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경호대상 제외 규정 신설: 형법상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해당 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합니다. 즉, 이러한 중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호가 영장 집행을 막지 못하도록 합니다.
3.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 영장 발부와 집행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법치주의 및 삼권분립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 중대 이익 침해' 같은 추상적인 기준에 좌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내란죄와 외환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영장 집행이 법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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