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5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 민간참여를 활성화합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자생력 확보와 재정부담을 줄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합니다.
3.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가 예상되어,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금까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이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과 더 활기찬 도시재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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