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의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의 명칭을 각각 '희망출산휴가'와 '아이드봄기간'으로 변경하여, 개인의 결핍이나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 유급 휴가 확대: 6일로 규정된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모든 날을 유급으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3. 휴가 사용의 유연성: 희망출산휴가를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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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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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