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의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의 명칭을 각각 '희망출산휴가'와 '아이드봄기간'으로 변경하여, 개인의 결핍이나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2. 유급 휴가 확대: 6일로 규정된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모든 날을 유급으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3. 휴가 사용의 유연성: 희망출산휴가를 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아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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