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과 기본 사항 정의: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공지능 사회의 신뢰를 확보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합니다.
2. 계획 및 기관 설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설치합니다.
3. 지원 및 촉진 정책: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며, 기술 표준화 사업과 데이터 활용 촉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연구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 및 보급합니다.
4. 신뢰성과 안전 확보: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의 안전성을 위해, 인공지능 제품에 비상정지 기능을 적용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사회적 수용을 동시에 이루어내어 인공지능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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