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요청 거부 금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수의사가 동물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개설자,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도 동일하게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동물의 진료 및 응급의료조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동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모든 주체가 책임을 다하여 동물의 진료를 보장하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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