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요청 거부 금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수의사가 동물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개설자,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도 동일하게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동물의 진료 및 응급의료조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동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모든 주체가 책임을 다하여 동물의 진료를 보장하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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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