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사업 지원 및 절차 간소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35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정비사업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기존 법률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포함하며,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도 포함합니다.

3. 신속한 인ㆍ허가 관리:

- 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합니다.

4. 전문가 및 공공기관 지원:

- 조합의 업무를 전문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공공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의 총괄 관리 업무 등을 대행합니다.

5. 조합 운영의 정상화 지원:

-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 개최 시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며, 정비사업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6. 공사비 분쟁 해결:

-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고, 분쟁사항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ㆍ조정하며,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정비사업 지원센터 설치:

-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정비사업 관련 인ㆍ허가 상담 및 지원, 합동조정회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8. 절차 병행 처리:

- 정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을 동시에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9.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용도지역이 섞여 있는 경우 가중평균 적용을 허용합니다.

10. 건축물 높이 제한 및 녹지 확보 완화:

- 건축물 높이 제한과 도시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습니다.

11. 재정적 지원 및 정보체계 구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합니다.

12. 공사비 증액 관련 과태료 규정:

-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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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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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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