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유급휴가 보장하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1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 휴가 도입:
가정폭력 피해자가 필요 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2. 국가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의 유급휴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적극적인 보호조치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규정만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제적 걱정 없이 법적 보호와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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