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유급휴가 보장하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 휴가 도입:

가정폭력 피해자가 필요 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2. 국가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의 유급휴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적극적인 보호조치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규정만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제적 걱정 없이 법적 보호와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나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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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