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2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료율 한도 유지: 현행 법률에서 정해진 예금보험료율의 한도를 0.5% 이내로 유지하여, 금융권 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설정된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취함.
3.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강화: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부실 발생에 대비해 충분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금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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