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진흥원 설립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9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치산업의 진흥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고 비효율적인 김치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한 기관이 전담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세계 김치연구소를 확대 및 개편하여, 김치산업 진흥에 전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치산업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3. 개정안을 통해 김치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무역수지 개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김치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도모하고, 김치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 우리나라의 농어업 및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김치 관련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산업 지원과 홍보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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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