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진흥원 설립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9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치산업의 진흥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고 비효율적인 김치산업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한 기관이 전담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세계 김치연구소를 확대 및 개편하여, 김치산업 진흥에 전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치산업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3. 개정안을 통해 김치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무역수지 개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김치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도모하고, 김치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 우리나라의 농어업 및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김치 관련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산업 지원과 홍보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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