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및 고용형태 공시 강화하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계약의 직접 체결 원칙:

-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이 아닌 정규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2. 고용형태 현황 공시 개선:

- 사업주가 고용형태에 관한 현황을 공시할 때, 단순히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그리고 직무 현황까지 포함하여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여 고용평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을 더욱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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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