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및 고용형태 공시 강화하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8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계약의 직접 체결 원칙:
-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이 아닌 정규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2. 고용형태 현황 공시 개선:
- 사업주가 고용형태에 관한 현황을 공시할 때, 단순히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그리고 직무 현황까지 포함하여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줄여 고용평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을 더욱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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