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의 그린워싱 제재수단 강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기업 지정 제도 안에서,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
2.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녹색기업도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한 환경 관련 정보 제공을 유도.
3. 제정안에는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장치를 포함.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ESG 경영의 중요성에 따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장려하고 소비자를 그린워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허위 또는 과장된 친환경 광고를 통한 기업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건전한 환경 친화적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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