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최대주주 불법행위 시 주식처분 가능케 하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새로운 조치로 주식처분명령권을 도입합니다.

2.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최대주주 혹은 위반 행위자에 의결권 제한을 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 처분까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최대주주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더 많은 책임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주주의 책임을더욱 엄격하게 묻게 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의결권 제한만으로는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최대주주의 건전한 경영을 장려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최대주주의 부적격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통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실질적 지배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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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