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36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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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안 제2조 등).
이 법률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생활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법률문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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