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3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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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안 제2조 등).

이 법률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생활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법률문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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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