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근로단축 확대 및 난임 휴가 연장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9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공무원에게만 허용된 3년 육아휴직과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반 근로자에게도 확대함.

2.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벌금 부과.

3.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3주로 확대하여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함.

이 법안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의 차별을 해소하고, 남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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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