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장 관리 센터 설치 및 기금 운용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시장 안정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자가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2. 재활용시장 관리: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납부 편의성 제고: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를 신용카드를 통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업체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에 몇 가지 개선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재활용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장관리 전담기구 설립,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사업의 추진, 그리고 납부 편의성 제고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편리성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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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