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장 관리 센터 설치 및 기금 운용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시장 안정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자가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2. 재활용시장 관리: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납부 편의성 제고: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를 신용카드를 통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업체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에 몇 가지 개선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재활용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시장관리 전담기구 설립,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사업의 추진, 그리고 납부 편의성 제고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편리성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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