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및 운영 경비 보조 등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어문화원연합회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규정을 두어 연합회의 설치와 기능을 법률상으로 뒷받침합니다.

2. 국가 보조 범위 확대: 종전에는 개별 국어문화원 운영에 한해 국가가 경비를 일부 보조했으나, 이제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연합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국고 지원 체계 안으로 편입합니다.

3. 지원시스템의 체계화 및 공공성 강화: 연합회를 중심으로 교육·상담,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문화행사 등 사업을 총괄·연계하는 틀을 마련합니다. 그 결과 체계적·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공성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4. 사업 추진의 효과성 및 전국 확산 제고: 연합회가 지역 국어문화원의 활동을 묶어 기획·협업·성과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국어 진흥사업의 거점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 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촉진하고 중복·분절을 줄입니다.

5.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보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어문화원 지정·보조 규정에 더해, 연합회 차원의 조정·연계 기능을 법제화하여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 지원 방지와 집행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어문화원연합회의 법적 기반과 재정 지원 통로를 마련하여 국어 진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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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