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및 운영 경비 보조 등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어문화원연합회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규정을 두어 연합회의 설치와 기능을 법률상으로 뒷받침합니다.
2. 국가 보조 범위 확대: 종전에는 개별 국어문화원 운영에 한해 국가가 경비를 일부 보조했으나, 이제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연합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국고 지원 체계 안으로 편입합니다.
3. 지원시스템의 체계화 및 공공성 강화: 연합회를 중심으로 교육·상담,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문화행사 등 사업을 총괄·연계하는 틀을 마련합니다. 그 결과 체계적·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공성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4. 사업 추진의 효과성 및 전국 확산 제고: 연합회가 지역 국어문화원의 활동을 묶어 기획·협업·성과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국어 진흥사업의 거점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 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촉진하고 중복·분절을 줄입니다.
5.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 보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어문화원 지정·보조 규정에 더해, 연합회 차원의 조정·연계 기능을 법제화하여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 지원 방지와 집행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어문화원연합회의 법적 기반과 재정 지원 통로를 마련하여 국어 진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