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률안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9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6·25전쟁 당시 병역 의무 연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들을 예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심의와 의결을 위해 국방부장관 산하에 '소년소녀병 위로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들에게 지급할 위로금의 신청 절차와 심사 기간, 재심의 신청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검증이나 조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년소녀병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추모비나 추모기념관 건립 같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년소녀병의 공로와 희생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한 이들의 공헌을 기리고 보상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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