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4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 제조용 프로판과 부탄에 대하여 현재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를 LNG와 같은 세율로 조정하여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2.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수소제조 시 LPG 사용을 장려합니다.

3.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그린수소 생태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세제를 개선하여 수소 제조업체들이 LPG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원을 확보하고 수소산업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며, 국내 수소생산 증대를 통해 수소경제의 초기단계에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수소생산 비용 절감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를 더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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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